제안 이유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로 인해 가계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등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한시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가. 민생회복지원금 정의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민생회복지원금"을 국가가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합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나. 지급 대상 및 금액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안 제5조).
-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외국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다. 지급 절차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안 제6조).
-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2024년 8월 31일까지 국가에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청받은 비용을 2024년 9월 14일까지 지원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지역사랑상품권 유효기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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